•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사업목적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표‧디자인‧레시피 특허 등의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신청대상
지원대상 :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참조), 그 외 사업 시행공고상 신청(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경우

지원내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브랜드 등을 상표권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기초교육,IP전문가의 상담 및 권리화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자의 컨설팅에 따라 필요시 레시피특허 및 디자인 출원 후속지원
IP창출 종합 패키지 사업의 경우 별도 공고
소상공인
IP
역량강화
세부사업명 지원금 분담금
지식재산 기초교육 및 상담 무료 -
상표출원 지원 600천원 이내 20%(현금10% + 현물10%)
IP창출 종합 패키지
(브랜드&디자인 융합)
17,600천원 이내 20%(현금10% + 현물10%)

※ 상표출원 지원사업의 경우 소상공인 IP(지식재산) 기초교육 수료시 분담금 면제

지원절차
지원신청문의

1661-1900

※ 본 사업소개 내용은 KIPA RIPC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