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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심사기준

심사항목 및 배점(신규/갱신)

* 정성평가 항목

심사항목 신규배점 갱신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10 -
직무발명 활성화 5 5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8 10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16 18
지식재산권 교육 5 5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12 7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21 21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8 8
지식재산권 실시간 등 활용 8 8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7 7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 이용 - 3
지식재산경영 효과 - 8
계 100 100
세부 심사항목 및 제출서류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
  •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6점,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3점 (최대 6점),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9점
10점
직무발명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2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 2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8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11점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 (http://smart.kipa.org) 평가결과 “AAA” 등급은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급은 건당 0.1점 부여(최대 5점)
5점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 (연구개발 인원 수) / (임직원 수) ” 계산하여 점수 부여 (15% 이상인 경우 5점)
  •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 1인 (1점), 2인 (3점), 3인 이상 (5점)
5점
  • “ (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 / (최근 2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10% 이상인 경우 7점)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 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21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 (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 / (최근 2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30% 이상인 경우 8점)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사용권) / 통상실시권 (사용권) 허여 · 유지 건수 및 외부지식재산권 도입 · 유지 건수, IP 금융 이용 (IP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 (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 (건당 1.6점)
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7점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직무발명 활성화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시 : 5점 (최근 3년 내 취득 시 인정)
  •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2점) 및 최근 3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 직무발명보상: (출원) 0.5점, (등록) 1점, (실시 또는 처분) 1.5점

5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실적
  • 3년 이내 출원 실적을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0.8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6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6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5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3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 첫 번째 건은 1.2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9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 (실용신안권 포함)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만의 합계가 8점을 초과할 수 없음

10점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
  • 보유한 산업재산권에 대해 다음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

    - 국내 특허: 첫 번째 건은 1.1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0.9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6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국내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0.7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6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4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특허:첫 번째 건은 1.4점, 두 번째부터 네 번째 건은 건당 1.2점, 다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9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 해외 실용신안 · 디자인 · 상표: 첫 번째 건은 1점, 두 번째부터 세 번째 건은 건당 0.8점,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건부터는 건당 0.7점, 일곱 번째 건부터는 건당 0.5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단, 특허권(실용신안권 포함)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고, 상표권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디자인권 환산 점수 합이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13점
  •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 (http://smart.kipa.org) 평가결과 “AAA” 등급은 건당 1점, “AA”등급은 건당 0.9점, “A”등급은 건당 0.7점, “BBB”등급은 건당 0.5점, “BB”등급은 건당 0.3점,“B”등급은 건당 0.1점 부여(최대 5점)
5점
지식재산권 교육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석 실적 평가

    - 자체 개최 1건당 1.5점, 외부 교육 참석 1건당 1점으로 환산하여 합산

5점
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
  • “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 / (최근 3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10% 이상인 경우 7점)

    - 최근 3년간 IP 서비스에 지출한 금액 (정부지원금 제외)이 최근 3년간 연구개발비의 3% 이상일 경우 만점 (7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 1점 부여

7점
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
  • 최근 3년간 선행기술조사,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 최근 3년간 연구개발 방향 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
21점
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
  • “ (최근 3년간 보유 특허권·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 / (최근 3년간 매출총액) ” 계산하여 점수 부여 (30% 이상인 경우 8점)
8점
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
  • 최근 3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 (사용권) / 통상실시권 (사용권) 허여 · 유지 건수 및 외부지식재산권 도입 · 유지 건수, IP 금융 이용 (IP담보 대출,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 신탁 등), 지식재산 관련 인증 취득 (NEP, 이노비즈 등) 건수 측정 (건당 1.6점)
8점
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
  • 최근 3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

    - 지식재산공제 가입 시 가점 2점

7점
지식재산경영 지원시책 이용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경영인증 제도의 혜택을 이용한 기업 경영 개선 여부를 평가

    - 연차등록료 감면 혜택 이용시 1점, 지식재산처 관련 혜택 (우선심사 선정, 각종 사업 가점 취득 등) 이용 시 건당 0.5점, 타부처 사업 혜택 (중기부 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등) 이용 시 건당 1점

3점
지식재산경영 효과
  •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을 통해 달성한 기업 성장을 측정

    - 매출 증대 (3년 전 대비 50% 증가 시 8점 부여), 고용 창출 (3년 전 대비 20% 증가 시 8점 부여) 평가

    고용 창출의 경우, 해당 항목이 만점인 경우에도 최대 4점까지 가점으로 등록

    단, 해당 분야에서 성장이 없는 경우(성장률 0% 미만), 해당 분야 0점 처리

8점
  •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 · 인력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지식재산처) 및 직무발명 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임직원 참여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직도, 업무분장표,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시작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자료
  •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특허권 · 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신탁, 투자 유치 등 IP금융을 이용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식재산 관련 인증서(인증 시점에 유효한 인증만 제출)
  • 최근 2년간(갱신의 경우 3년)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특허공제 가입 증빙 서류 포함)
  • (갱신 시) 최근 3년간 지식재산 경영인증 혜택 이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점 사업 지원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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