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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연차등록료 감면 연장(~'29. 2. 28.) 안내

324 2026-07-15 402
[별표 6]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특허료 등의 징수규칙).pdf

♦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의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4-9년차 연차등록료 70% 감면 혜택 29년 2월 28일까지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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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별표 6] <개정 2026. 2. 27.)

특허료, 등록료 및 수수료의 한시적 감면(제7조제1항제3호 관련)

 

3. 특허료, 등록료

 가.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100분의 70(4년분부터 9년분까지)

 나. 발명진흥법 제 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경영인증을 받은 중견기업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 100분의 50(4년분부터 9년분까지)

 * 감면기간 : 납부개시일 2029년 2월 28일까지인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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