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진흥법 시행령(제9조의5) 개정] 2023. 12. 19. 일부개정, 2023. 12. 21. 시행
1. 개정사유 : 지식재산 경영인증에 관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2. 개정사항 :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1항 : "3년"을 "4년"으로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3.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부칙 제2조) : 이 영 시행 당시 지식재산 경영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인증기간 4년으로 개정)에 따른 적용사항>
1.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12월 21일 기준 인증기간이 유효한 기업은 인증기간 1년 자동연장
2. 개정 시행령 시행일인 2023년 12월 21일부터 신규인증 또는 인증갱신된 기업은 인증기간 4년으로 적용
3. 인증기간이 1년 자동연장된 기업의 연장 인증기간이 반영된 인증서 확인 및 발급은 2024년 2월 19일부터 가능
4. 갱신예정기업의 갱신신청 : 인증만료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만 갱신신청 가능
5. 추후 지식재산 경영인증 운영요령 개정 예정('24년 상반기)으로 인증갱신 관련 세부 인증기준 변동 예정
* (갱신) '23년 12월 21일~31일 기존인증 만료기업은 인증기간 1년 자동연장으로 인증기간이 '24년 12월로 연장되며,
갱신신청기간인 '24년 10월~11월에 인증갱신신청
* (비대상) '23년 12월 21일 이전에 인증기간이 만료된 기업은 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증기간 연장 대상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 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 https://www.ripc.org/ipcert
*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경영인증 : 02-3459-2838 / ipcert@kip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