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경영인증 담당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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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갱신심사 관련 문의가 많아 공지사항으로 올려드리게 되었습니다.
발명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제9조의5(인증의 유효기간 등) ①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인증의 유효기간을 갱신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60일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서에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갱신을 특허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인증유효기간이 30일 이내로 남은 기업들은 갱신심사를 신청하실 수 없고, 신규 인증 신청하셔야합니다.
만약 60~30일 사이 기간에 이미 갱신자가진단 정보를 생성해두시고 수수료결재만 하지 않으신 상태라고하면, 전화로 자가진단정보 삭제요청하신 후 일반자가진단으로 다시 진행하시어 일반심사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필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