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2023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후속지원(레시피특허) 활용계획서1.hwp
(붙임1)2023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모집공고문1.pdf
< 2023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후속지원(레시피특허) 모집공고 >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를 권리로 보호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레시피에 대한 IP권리화(레시피 특허출원)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부산 소재 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붙임 3 참고) - 상표출원 지원 1건을 수혜 받은 소상공인 ※ 상표출원 지원 2건을 수혜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제외 2. 지원 내용 및 분담금 - 상표출원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보유한 레시피의 권리화 상담 컨설팅 및 특허출원 지원 - 수혜 소상공인 총 과제금액의 20% 분담금 : 현금 10% + 현물 10% - 특허청 납부 레시피특허 출원 및 등록 관납료는 수혜 소상공인 부담 ※과제금액 375만원 이내 (정부지원금 기준 300만원 이내) (과업기간 8주 이내) - 지원 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IP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지원내용 상세 - 레시피특허 출원 1건 및 출원 후 중간사건(1차) 대응(의견서/보정서) - 선행기술 검토보고서 및 레시피특허 등록전략 컨설팅보고서 - (옵션)관능시험 결과서 * 과업내용은 컨설턴트, 수혜기업, 협력기관 간 협의하여 조정 3. 접수 기간 2023년 9월 11일 9시 ~ 예산 소진시 마감 4. 신청 방법 RIPC 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 반드시 부산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 서류 후속지원 활용계획서(시스템 첨부양식 준수) 6. 지원 절차 접수 → 후속지원 니즈 상담 및 필요성 검토 → 선정심의위원회(지원여부 결정) → 협력기관(수행사)매칭 → 지원 (착수·중간·종료 보고 진행(비대면방식 가능)) * 선정심의위원회는 소상공인의 대면발표 없음 (서류심사로 진행) * 협력기관 추천은 부산지식재산센터에서 결정하며, 추천된 협력기관(5개) 중 소상공인이 1개의 수행사 선택 * 위 일정은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가능(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 의 처 부산지식재산센터 김동우 전문컨설턴트 dwkim@kipa.org 051-714-0683 8. 기타 사항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안내 : https://www.ripc.org/pms 부산지식재산센터 사업공고 : https://www.ripc.org/www2/regional/busanna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