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2023년 IP디딤돌 프로그램 창업자 후속지원 계획(안) 1부_공고용.hwp
□ 지원대상: IP디딤돌 권리화를 지원받은 창업자로서 지원받은 특허기술에 한하여 센터 잔여 예산 내 지원 가능 ※ IP디딤돌 기초상담 후 창업한 경우만 지원 가능(과거 지원건의 경우 해당연도 기준) ※ IP디딤돌 최초 사업수혜 연도 기준 +2년 이내 지원 가능 (예) ’21년 10월에 IP디딤돌 출원한 경우 ’23년 12월까지 지원 가능 ※ 특허기술홍보영상, 특허기술가치평가 경우 특허 등록건에 한하며, +3년 이내 □ 지원기간: 공고일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교육수료 여부와 관계없이 자부담 면제 불가(현금 부담 필수) ※ 특허기술홍보영상, 특허기술가치평가 경우 특허 등록건만 지원 가능 ※ 항목 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나, 지원금액 총액이 2천만원을 넘을 수 없음(자부담 제외) ※ PCT 지원 단가는 대리인 비용 및 관납료 포함(단, 출원 이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PCT 출원 시 대리인 비용은 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해야함 ※ 센터 잔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수혜자 동의 시 지원 단가 내 일부 비용만 지원 가능 □ 선정방법: 운영위원회를 통해 적격자 선정(서면평가) ○ 선정기준 - 후속지원 필요성 - 사업아이템의 우수성 - 대표자 의지 - 동 기술에 대한 중복수혜 여부 확인 ※ 평가점수 80점 이상에 대하여 선정 및 당해연도 IP나래, 바로지원,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문 의 처 ○ 특허망 구축, PCT 출원, 화상디자인(일반/심화), 특허기술가치평가: 윤여원 전문컨설턴트 051-714-0684 ○ 신규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 포장디자인 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 서수민 창업컨설턴트 051-714-6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