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PC전용 인증서 발급

용도제한 공인인증서 안내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는 정해진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입니다.

RIPC 용도제한 공인인증서는 RIPC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사업자용 범용 공인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발급받으실 필요가 없으니 확인 후 발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RIPC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추천 대상

  - 회사에서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사업자용 범용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으나 RIPC 업무 부서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발급 방법

- 아래의 [RIPC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여 공인인증서 신청페이지로 이동

- 공인인증서 신청페이지에서 '한국발명진흥회 RIPC그룹웨어, 사업수행지원시스템, 지원사업신청시스템 전용 공인인증서(비용 10,000원) 인증서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전용 공인인증서 신청

- 이후,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의 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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