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
  •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중소기업 IP바로지원

사업목적
중소기업 경영 현장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지식재산 애로사항에 대하여 전국 24개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적시 해결·상담해주는 지식재산 긴급지원 서비스
신청대상
지역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의거)

    ※ 코로나19 피해 업종기업, 코로나19 대응(K-방역, K-바이오)관련 기업의 경우 우대가점 운영
        (별첨 양식[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지원내용  * 세부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기업 IP현안 진단을 통해 직접컨설팅을 제공 하거나, 외부 협력기관(분야별전문기관)과 함께
    특허·디자인맵, 디자인·브랜드개발,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해외출원 등을 지원[첨부 세부지원내용 참조]
중소기업
IP
바로지원
구분(세부사업) 단가(자부담제외) 분담금 지원한도
특허 특허기술홍보영상제작 8,000천원 이내 40%
(현물 20% + 현금 20%)

* 소상공인, 여성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현금 10% + 현물 30% 적용
기업당 2건 이내
(자부담 제외
총 2,000만원이하)
특허맵(일반) 9,000천원 이내
디자인 디자인맵(일반) 9,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개발 16,000천원 이내
제품디자인 목업 6,000천원 이내
포장디자인 개발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심화) 9,000천원 이내
화상디자인 개발(일반) 6,000천원 이내
브랜드 신규브랜드 개발 14,000천원 이내
리뉴얼브랜드 개발 6,000천원 이내
해외출원
비용지원
특허(PCT) 2,200천원 이내 40%(현금30% + 현물10%)

※ 제품디자인목업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 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 가능
※ 특허(PCT)를 제외한 해외출원의 경우 특허(특허맵)/브랜드/디자인 세부과업의 결과물에 한하여 연계로 지원가능
※ 사업내용과 사업비용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지원절차

※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관리 시스템(www.ripc.org/pms)에서 기업회원 가입 후 온라인 신청 가능

지원신청문의

1661-1900

* 신청기간   수시접수(연중) 2023.2.6(월) ~  (세부 접수 기간은 지역별 www.ripc.org 참조)

※ 본 사업소개 내용은 KIPA RIPC 창출지원사업에 대한 요약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