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소상공인 출원지원사업 지원제외 업종(23 중기부공고 포함 등).hwp
(첨부1) 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hwp
(공고문)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사업 기업모집 2차공고2.hwp
제주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283호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신청 안내하오니, 지원을 희망하시는 기업은 제주 지식재산센터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8일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1. 사업목적 ○ 해외 지식재산 권리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해외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년 8월 28일(월) ~ 2023년 9월 6일(수)까지 ○ 지원대상 :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미 출원 해외 지식재산권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사실상)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제주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건수 : 총 7건 중 기업당 1건 이내 지원 (PCT국제 3건, PCT국내/개별국 2건, 상표 1건, 디자인 1건) ※ 개별국 직접출원, 국가간 기구 출원, PCT 출원, 마드리드 출원, 헤이그 출원 등 해외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모든 출원 가능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수행기관 : 제주지식재산센터 3. 사업내용 ○ 지원내용 : 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출원에 소요되는 비용 중 일부 지원 ○ 지원규모 지원금액(자부담제외) : PCT(300만원이내) 개별국(600만원이내) 상표(250만원이내) 디자인(280만원이내) 지원건수 : 3건 2건 1건 1건 기업당 1건 이내 지원 지원금액 : 권리구분별 지원금액 이내 기업부담금 : 매출액 10억 미만(10%), 10억 이상 20억 미만(20%), 20억 이상(30%) 기타: 자부담 비율보다 지원금액 한도를 우선 적용함, 즉 자부담을 제외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지원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지원금액 한도까지만 지원, 이 경우 해당 자부담 비율은 정해진 비율보다 높아질 수 있음 ※ 일반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이어야 함. 타 지역의 경우 지원대상 제외 ※ 기업 분담금 증빙을 위해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법인은 재무재표 필수 제출, 매출자료 미제출시 30% 일괄 반영.(23년 창업기업의 경우 10% 일괄 반영) 4. 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 해외 지식재산 출원 비용 지원사업 신청서(첨부양식) ※ 제주지식재산센터(http://www.ripc.org/jeju/)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해외권리화(특허/실용신안/디자인) 신청 세부사항 1부(첨부양식) - 해외지식재산 권리화 추진 활용 계획서 1부(첨부양식) -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사업 통지의무 확인서 1부(첨부양식) -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대표자 주소 확인용, 신청일 기준 1월 이내) - 법인 등기부 등본 1부(법인기업만 제출, 신청일 기준 1월이내) - 특허·실용신안 등록가능성 검토의견서(특허 및 실용신안만 제출) - 기업부담금 증빙 서류(22년 기준) ·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중명 또는 소득금액 증명원 · 법인사업자 : 기업 재무제표 · 미 제출시 기업분담금 30% 일괄반영 - 기타 관련서류(제주지식재산센터 컨설팅을 통해 지정해준 별도 서류가 있을 경우 첨부) ○ 접수 및 문의처 - 방문 및 우편 접수처 : (63208)제주시 중앙로 217, 1003호 제주지식재산센터 - 이메일접수처 : jewin1004@nate.com - 문 의 : 손지승 연구원(Tel 070-4566-9103) 5. 유의사항 ○ 지원기업의 선정은 내부지침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허위사실 및 보조금 중복 수령등이 밝혀질 경우, 선정 후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