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제외업종2.hwp
(붙임2)2023 후속지원 활용계획서(레시피특허).hwp
(붙임1)(공고문)2023 소상공인대상 IP출원(레시피특허) 지원사업 모집.hwp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레시피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IP출원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 1.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으로서 2023년 상표출원지원사업 수혜자(상표출원지원사업 1건을 수혜받은 소상공인) ※본 사업은 상표출원지원사업의 후속지원사업으로 상표출원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보유 아이템이 즉시 출원 가능할 정도로 구체적일 것 ※지원제외 대상 *지원제외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2023년 소상공인 IP역량 강화[상표출원 지원사업] 2건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레시피특허출원 지원 375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금액은 RIPC POOL에 등록된 IP전문 협력기관에 지원됨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과제수행 협력기관은 RIPC 풀 업체 5배수 추천을 통해 선정 - 등록 시 까지 OA등 협력기관이 지원(성공보수 등 추가 비용 없음)하나 관납료는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진행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3년 09월 11일(월) ~ 예산소진시까지 4. 신청방법 RIPC지원사업 신청시스템에서(https://www.ripc.org/pms) 온라인지원 ※신청 전에 반드시 담당 컨설턴트 상담 후 진행할 것 ※반드시 충남지식재산센터의 사업공고에 신청 5. 제출서류 ※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활용계획서(서명 혹은 날인 필수) 6. 지원절차 접수 → 상담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 기업자부담 납부 → 출원지원 → 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전체적인 절차는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문의처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041-559-5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