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4.소상공인확인서 발급방법.zip
첨부3.소상공인 업종별 매출액 기준 및 제외업종.hwp
첨부2.2023년 소상공인 IP역량강화 신청서.zip
첨부1.2023 소상공인IP역량강화 상표출원지원사업 모집공고문(충남)3.hwp
2023년 소상공인IP역량강화 상표출원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하여,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호 및 브랜드를 권리로 보호하기 위한 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진행하오니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아래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북부상공회의소회장 문상인 1. 지원 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사업자등록증 보유) ※ 지원제외 대상 * 지원제외 업종(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상세 사항은 첨부 참고(2023년 중기부 공고) *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 *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조합 등 * 프랜차이즈 가맹점,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 기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지원 내용 상표출원 지원 60만원 이내 * 소상공인 분담금 20%(현물10%+현금10%) - 지원여부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후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 - 지원금액과 지원건수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에 따라 책정 - 지원금액은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선정된 상표출원 전문기관에 지원됨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 (교육 방법은 지역지식재산센터 담당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 접수 후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3. 접수 기간(연중 수시접수) 2023년 03월 20일(월) ~ 04월 21일(금) =>예산 소진시까지 월별 모집공고 예정 4. 신청 방법 충남지식재산센터로 신청서(첨부) 작성․접수 * 접수방법 : 방문,우편,팩스,온라인 및 이메일(스캔,촬영) 접수 * 충남지식재산센터 진영준 전문컨설턴트 dwscyjchin@nate.com 041-559-5749 5. 제출 서류 ※ 충남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 사업공고 첨부 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 신청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개인정보 등의 수집․활용 동의서(첨부 양식 준수) (서명 혹은 날인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 대표자 실명확인증(신분증 및 대체증서_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제거)사본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표기 필수)확인서(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이내) * 발급처 : https://sminfo.mss.go.kr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시스템) ※ 위,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 매출증빙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세표준과세증명 -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사업자현황신고서 -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 23년 창업기업의 경우 신청서상의 매출액으로 대체 함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사본 (아래 중 택1)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 확인서(개인별,과거이력포함)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산재),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기타 상시 근로자를 확인할 수 있는 공인된 증명서 6. 지원 절차 접수 → 상담 및 IP기초교육 → 지원여부 결정 및 통보 → 협력기관 (상표출원 수행사) 매칭 및 상담(출원을 위한 위임 절차 진행)→출원 지원→현물납부 확인서 제출 * 상담 및 교육의 순서는 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름 7. 참고사항 * 온라인 접수 바로가기 : https://pms.ripc.org/smallbiz * 소상공인 IP인식제고 교육 바로가기 : https://pms.ripc.org/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