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
|
 |
Home - 발명/특허 안내 - 인터넷 공보 |
|
|
인터넷 공보 서비스는 매일 발간되는 공개ㆍ등록 공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이 서비스는 특허청 홈페이지 인터넷 공보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
|
|
 |
특허청 인터넷 공보 서비스 |
특허청 공보서비스 |
|
|
|
특허출원공개에 대한 안내문 |
|
1. 이 공보에 게재된 내용은 특허법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공개하는 것입니다.
2. 이 공보에 게재된 출원에 대하여는 국민 누구든지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출원일로부터 5년 이내는 누구든지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
|
인터넷공보 서비스 안내 |
|
|
인터넷공보로 게재된 공보는 게재일로부터 3개월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특허/실용신안/의장은 등록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상표는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
|
인터넷공보로 발간된 공보는 게재일로부터 3개월 경과후 '한국특허정보원'으로 이관되며, 종전과 같이
KIPRIS서비스(http://www.kipris.or.kr)를 통하여 검색·열람할 수 있습니다.
|
|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에서는 산업재산권과 관련한 출원, 심판 등 변리서비스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변리사나 비변리사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
공보를 열람하려면 시스템에 Acrobat Reader를 설치해야 합니다.

Acrobat Reader를 설치하려면 '뷰어프로그램'을 이용하세요.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