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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고객 지원 서비스입니다.
센터와 유관기관의 행사 일정, 센터 운용 등에 대한 공지입니다.
제목 제3차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성윤제 작성일 null
첨부파일 1.국제출원비용지원신청서(5).hwp
조회수 143
HTML Document  

2010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PCT 국제출원: PCT만 출원 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3.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

 ① 개별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5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단, 향후

   정부예산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5년동안의 비용 지원을 못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신청하신 모든 서류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종수혜자 선정

 ④ 지원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온라인으로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접수

 - 구비서류가 진흥회에 도착하지 않을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국제출원비용보조

  ※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접수기간(3차) : ‘2010. 07. 01. ∼ ‘2010. 09. 10.(수혜자선정 통보는 11월말 예정)


6. 신청시 유의사항

  ※ 제1차 및 제2차의 신청서식과 약간 변경되었사오니 신청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③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환수조치함

 ④ 1·2차 신청자가 선정에서 탈락 후 3차 신청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재신청해야 함

   (예 : 2010년 1월∼3월 1차 신청후 탈락통보를 받은자가, 2010년 7월∼9월 3차에 재신청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제출)

 ⑤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사일 경우, 해외시장진출 또는 준비 중인 기업의 가점항목이 인정됨

  ※ 한국무역협회추천서 또는 온라인 회원증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하되,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증빙자료 첨부

 ⑥ 비용발생금액과 출원번호의 증빙서류에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해당금액 및 번호에 표기요망


7. 문의처

 *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국제출원 비용서류 제출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0, -2933, -2932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77, 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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