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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국제출원비용지원사업은 특허청과 한국무역협회가 협약체결을 통하여 중소기업 등의 특허기술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비용을 지원하는 협력사업입니다.
1. 사업목적
* 우수특허기술의 국제출원비용을 지원하여 특허기술의 해외권리화 촉진 및 기술경쟁력 확보
2. 지원대상
* 개인 또는 중소기업이 국제출원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상표는 제외)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국제공개일 기준 3년 이내의 국제출원건
※ PCT 국제출원: PCT만 출원 한 경우/PCT를 통해서 개별국 진입한 경우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신청일 현재 개별국 출원일 기준 3년이내의 국제출원건
※ 개별국 직접출원: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
3. 지원내용
* 국제출원비용 : 1인당 5건, 특허, 실용신안 건당 700(디자인 200)만원 이내
① 개별국 1국을 1건으로 처리함
② 수혜자로 선정된 이후 신청시점에 지출한 PCT국제출원비용을 포함하여 5년이내의 소요 비용 지원(단, 향후
정부예산이 변경되었을 시에는 5년동안의 비용 지원을 못할 수 있음)
4. 지원절차
① 사업 신청 및 접수
② 신청하신 모든 서류가 선정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③ 최종수혜자 선정
④ 지원
5.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온라인으로는 신청서만 작성하고,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구비서류는 우편으로 접수
- 구비서류가 진흥회에 도착하지 않을시에는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하기(www.kipa.org) → 로그인 → 참여마당 → 사업신청 → 국제출원비용보조
※ 우편은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 접수기간(3차) : ‘2010. 07. 01. ∼ ‘2010. 09. 10.(수혜자선정 통보는 11월말 예정)
6. 신청시 유의사항
※ 제1차 및 제2차의 신청서식과 약간 변경되었사오니 신청서 작성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PCT 국제출원의 경우 : PCT만 출원을 한 경우, PCT를 통해서 개별국을 진입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② 개별국 직접출원의 경우 : PCT없이 개별국으로 직접 출원한 경우를 의미함
※ PCT 출원서상에 나타난 권리자(출원인)가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으로 신청하고, 기업일 경우에는 기업으로
신청함
③ 다른 정부기관에서 국제출원비용을 지원받았을시 선정불가하며, 추후 적발시 환수조치함
④ 1·2차 신청자가 선정에서 탈락 후 3차 신청시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재신청해야 함
(예 : 2010년 1월∼3월 1차 신청후 탈락통보를 받은자가, 2010년 7월∼9월 3차에 재신청시 모든
구비서류를 완비제출)
⑤ 한국무역협회의 회원사일 경우, 해외시장진출 또는 준비 중인 기업의 가점항목이 인정됨
※ 한국무역협회추천서 또는 온라인 회원증 사본으로 증빙서류 제출하되, 신청일 기준 1개월이내
증빙자료 첨부
⑥ 비용발생금액과 출원번호의 증빙서류에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해당금액 및 번호에 표기요망
7. 문의처
* 주 소 : (135-980)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18층)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국제출원 비용서류 제출
* 한국발명진흥회 사업화지원팀 : 02-3459-2940, -2933, -2932
* 한국무역협회 고객지원실 : 02-6000-5277, 5253 |